현장소장 등 2명 구속기소

현장소장 등 2명 구속기소

   
   

여주투데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3일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건과 관련, 시공사인 코리아냉동 현장 총괄소장 J씨(41)와 현장 방화관리자 K씨(44) 등 2명을 업무상중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현장소장 J씨 등은 이천시 호법면 코리아냉동 지하창고 냉동설비 공사를 하면서 작업 편의를 위해 소방시설을 수동조작, 40명이 숨지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또 J씨는 우레탄 유증기를 제대로 환기시키지 않고, 가스감지기 등을 설치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 추가됐다.
이와함께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건을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코리아냉동 대표 K씨(47·여)등 공사 관련자와 뇌물을 챙긴 이천소방서 소속 J씨(37) 등 10여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오는 15일 검찰에 송치,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코리아냉장의 보험사인 LIG손해보험㈜은 피보험자인 코리아냉장과 대표 K씨 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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