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여주 우회도로 건설업체 풍림산업 공정거래위 제소
여주투데이
2007.09.28 10:20
여주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벌여온 풍림산업(주)이 지역 하도급 업체와의 공사대금 2억원을 지급하지 못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여주지역건설업체 등에 따르면 풍림산업은 지난 2000년 3월부터 올 12월 말일까지 여주군 여주읍 교리에서 대신면 가산리까지 총 9.8km 왕복 4차선 여주우회도로개설공사 중 오수관 이설공사를 하도업체인 신현건설(주)이 시공했다.
이 업체는 추석명절까지 공사대금 2억 2천여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풍림산업측에서 하도급 변경계약이 늦어져 추석 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접수 200709200005)에 접수됐다.
공정위는 신현건설이 제소한 내용을 토대로 불공정거래 여부를 판단해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신현건설 관계자는 “총 공사대금이 8억원이 넘었었다”며 “그러나 공사가 완료된지 8개월이 지났으나 현재까지 2억 2천여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산되지 않은 공사대금을 받기위해 풍림산업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차일피일 미뤄 추석전에 지급하기로한 자재비 등을 결재하지 못해 부도위기에 처해 어쩔수 없이 공정위에 제소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풍림산업 관계자는 “하도업체인 신현건설측에서 추석전까지 공사대금 2억2천여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양측이 합의한 금액은 1억 3천여만원으로 이 금액은 하도급 변경계약이 체결된 후 지급할 예정이다”며 “공정거래위에서 현지 조사를 벌이더라도 아무런 문제점은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여주지역건설업체 등에 따르면 풍림산업은 지난 2000년 3월부터 올 12월 말일까지 여주군 여주읍 교리에서 대신면 가산리까지 총 9.8km 왕복 4차선 여주우회도로개설공사 중 오수관 이설공사를 하도업체인 신현건설(주)이 시공했다.
이 업체는 추석명절까지 공사대금 2억 2천여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풍림산업측에서 하도급 변경계약이 늦어져 추석 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접수 200709200005)에 접수됐다.
공정위는 신현건설이 제소한 내용을 토대로 불공정거래 여부를 판단해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신현건설 관계자는 “총 공사대금이 8억원이 넘었었다”며 “그러나 공사가 완료된지 8개월이 지났으나 현재까지 2억 2천여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산되지 않은 공사대금을 받기위해 풍림산업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차일피일 미뤄 추석전에 지급하기로한 자재비 등을 결재하지 못해 부도위기에 처해 어쩔수 없이 공정위에 제소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풍림산업 관계자는 “하도업체인 신현건설측에서 추석전까지 공사대금 2억2천여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양측이 합의한 금액은 1억 3천여만원으로 이 금액은 하도급 변경계약이 체결된 후 지급할 예정이다”며 “공정거래위에서 현지 조사를 벌이더라도 아무런 문제점은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