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도 음주운전 단속 예외는 없다.

경찰관도 음주운전 단속 예외는 없다.

   
   

여주투데이
여주경찰서(서장 이국진)는 21일 오전 음주운전 사고예방을 위해 경찰서 정문에서 출근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음주단속을 벌였다.

이번 음주단속은 경찰관의 음주운전에 대한 솔선수범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출근시간인 오전 8시30분부터 40분간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음주단속 결과 다행히 술을 마시고 출근한 경찰관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상우 여주경찰서 부청문관은 “최근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피해가 증가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음주운전 제로화(zero)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출근시간에 음주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경찰서는 일주일에 2회 아침 출근시간을 이용해 직원들에게 음주단속 통보없이 수시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사건 · 사고

주요뉴스




최근글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