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도 음주운전 단속 예외는 없다.
여주투데이
2009.07.21 17:04

여주경찰서(서장 이국진)는 21일 오전 음주운전 사고예방을 위해 경찰서 정문에서 출근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음주단속을 벌였다.
이번 음주단속은 경찰관의 음주운전에 대한 솔선수범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출근시간인 오전 8시30분부터 40분간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음주단속 결과 다행히 술을 마시고 출근한 경찰관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상우 여주경찰서 부청문관은 “최근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피해가 증가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음주운전 제로화(zero)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출근시간에 음주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경찰서는 일주일에 2회 아침 출근시간을 이용해 직원들에게 음주단속 통보없이 수시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