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간부 등 11명이 고속도로 현장서 토지보상금 수 억 원 부당수령 적발.
여주투데이
2011.08.18 16:25
여주경찰서는 18일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토지보상금 등 수 억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한국도로공사 홍모씨(45)와 시공사 H 건설 박모씨(59) 등 2명을 구속하고 신모씨(43)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홍씨 등은 지난 2008년 5월 14일부터 2010년 3월 9일까지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묵힌 땅 등을 가족 또는 이웃 주민들의 이름으로 서류를 위조 농작물을 재배한 것처럼 허의 문서를 작성해 영농보상금 2억 6천만 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와 양평구간 건설현장에서 영농에 필요한 경작확인서와 대부계약서 등 서류를 위조해 자신과 부친, 이웃 주민 등 명의의 토지에 실제 경작을 하지 않고도 영농손실보상금 수 천만 원을 부정 받는 등 허위로 경작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영농손실보상금을 받거나 불법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지장물 보상금을 받는 수법 등으로 수 백만 원에서 수 천만 원까지 보상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토지보상을 책임진 공 기업 간부와 시공사 직원 등이 토지보상금을 노리고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아도 마을이장 등의 영농사실확인서만 있으면 보상금이 지급되는 허점을 이용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