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난임부부 지원 사업 확대 시행
여주투데이
2016.11.27 14:23
여주시보건소(보건소장 함진경)는 난임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과 시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소득기준 폐지등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전면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의 확대는 지난 9월 정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이 폐지’에 따라, 이전에는 법적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접수일 기준으로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 및 난임시술을 요하는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월평균소득 583만원 이하 소득기준이 적용됐으나, 2016년 9월부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횟수는 인공수정 시술비 최대 3회, 체외수정 시술비 최대 6회(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3회)이며, 2인가구 기준 316만원 이하 가구는 신선배아 시술시 3회에서 4회로 늘었다.
지원금액도 확대돼 인공수정시술비는 20만원~50만원으로, 체외수정 시술비는 신선배아가 190만원~240만원, 동결배아가 60만원~80만원으로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된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보건소(☎031-887-3614, 3638)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의 확대는 지난 9월 정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이 폐지’에 따라, 이전에는 법적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접수일 기준으로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 및 난임시술을 요하는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월평균소득 583만원 이하 소득기준이 적용됐으나, 2016년 9월부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횟수는 인공수정 시술비 최대 3회, 체외수정 시술비 최대 6회(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3회)이며, 2인가구 기준 316만원 이하 가구는 신선배아 시술시 3회에서 4회로 늘었다.
지원금액도 확대돼 인공수정시술비는 20만원~50만원으로, 체외수정 시술비는 신선배아가 190만원~240만원, 동결배아가 60만원~80만원으로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된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보건소(☎031-887-3614, 363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