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여주시 수도권 제외 촉구 결의문」채택

제129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여주시의회 이환설 의장이 발의한「여주시 수도권 제외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번 결의문은 여주시가 경기도 동남부의 변방에 위치함에도 그간 2천5백만 수도권 시민의 맑은 물 공급이라는 미명하에 지정된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지정을 시작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지정과 1982년 시행된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해 단지 경기도에 속해있다는 이유 하나로 무리하게 수도권에 포함되면서 지난 34년간 옥죄어온 2중 3중의 각종 규제는 결국 여주시를 비수도권보다도 못한 경기도의 대표적 낙후지역으로 전락시켰다는 사실을 통해 수도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담고 있다.
여주시의회 이환설 의장은 오래전부터 중앙 정부의 잘못된 수도권 정책으로 인해 여주가 저발전 되어 왔고 지역경제의 침체와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였으며 또한 주민의 정주 의지를 상실시켜 궁극적으로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마저도 후퇴시킨 수정법 철폐를 주장해왔다. 또한 그동안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혼신을 노력을 다하고 있는 규제개혁 활동가이기도 하다.
여주시의회 이환설 의장은 발언을 통하여 이번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여주시 수도권 제외 촉구 결의문」채택을 통해 정부의 규제합리화 정책과 경기도 낙후지역에 대한 수도권 제외 방안 추진에는 형평과 현실에 맞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표방하였으며, 이를 통해 여주시가 반드시 수도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고 앞으로도 경기도 낙후지역 규제완화를 위해 더욱 힘써 나갈 것이라고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다음은 「여주시 수도권 제외 촉구 결의문」원문이다.
여주시 수도권 제외 촉구 결의문
정부는 지난 1982년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는 명목하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한강수계와 군사보호지역 등 중첩규제로 인한 장래 개발환경이 전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구 밀도가 서울시의 100분의 1도 안되는 수도권 남부 변방에 위치한 낙후도시 여주시까지 경기도에 속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리하게 수도권에 포함시키는 잘못된 정책을 시행 하였다.
이로 인해 수도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주시는 수정법 제정 이후 34년간 제대로 된 산업시설 하나 없이 경제적 생산기반이 전무한 가운데 수십 년 지속된 개발제한과 2중 3중의 과도한 규제 결과로 지역경제가 황폐화 되었으며 관련 기반시설의 부재로 인해 인구증가 요인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면서 주민 생업에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특히, 여주시는 강원도와 충청도의 도계지역이라는 특수한 비교 상황에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강 건너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상을 바라보는 지역주민의 심정은 경기도민으로서의 자긍심에 대한 상실과 무력감을 넘어 분노로 바뀌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정부가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수도권 제외 방안을 추진함에 있어 일부 특정 지역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형평과 현실에 맞는 수도권 제외 정책을 통해 역차별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의 기본적인 삶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하나, 정부는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수도권 제외 방안을 추진함에 있어 현실에 맞는 규제합리화 정책을 통해 경기 동남부의 대표적 낙후도시인 여주시를 수도권 제외 지역에 포함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 하나, 정부는 낙후된 경기 동남북 지역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2016년 6 월 17 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