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건의문 채택
여주시의회(의장 이환설)가 제2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유전자변형식품(GMO)의 완전표시제 실시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식량 자급도가 낮고 수입산 농산물은 넘쳐나는데 지금의 GMO 표시 제도로는 소비자의 불안감을 확대시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지금의 제도로는 농산물 가공제품의 최종 단백질에 GMO가 남아있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이 있어 GMO 표시제는‘완전표시제’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주시의회는 시민 스스로가 일반식품과 GMO에 대한 선택권리가 있으며 완전표시제가 소비자의 알권리와 정의실현에도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GMO에 대한 완전표시제 실시하는 건의하는「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다음은 전문이다.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건의문〉
식량의 자립도가 낮은 우리나라에서 수입산 농축산물의 의존도는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입 농산물인 유전자변경식품(GMO)의 수입량도 계속 증가하여 지난해 우리나라는 1,023만 7천톤을 수입하여 이중 214만 5천톤을 식용으로 소비하며 세계적인 GMO 소비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따른 GMO 정보에 대한 안전성 여부가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이제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도 GMO 표시에 예외규정을 두지 않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표시가 면제되는 품목이 존재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GMO 식품을 가장 많이 소비 하면서도 표시 제도는 허술한 국가가 되어서는 안되며 표시제도는 잔류단백질 검출 여부가 기준이 아닌 사용하는 원재료에 대한 GMO 유무를 표시하는 완전표시제 실시가 조속히 이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유전자변경농산물 전용 제초제인 글리포세이트가 최근 발암물질로 확인되어 GMO 안정성 논란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 원재료가 GMO인 경우 완전 표시제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보장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일 것입니다.
이에 여주시의회는 시민 스스로가 일반식품과 GMO에 대한 선택권리가 있으며 정부의 완전표시제 실시가 소비자의 알권리와 정의실현에 가장 부합하는 제도라고 보면서 GMO에 대한 완전표시제 실시를 촉구합니다.
2016년 10월 13일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