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없는 약속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850여 공직자 여러분 이른 더위에 몸 건강하시고 안녕하신지요? 이항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책임이 없는 약속,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여주시는 외국기업과 아주 특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보도한 모 일보의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주시에 2019년 국제 메디컬 헬스 복합 리조트가 들어설 전망이다.
여주시는 18일 시장실에서 미국 프로톤 국제 그룹 아시아 지역본부인 Proton International HK Limited사와 국제 메디컬 헬스 복합 리조트 투자유치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프로톤 인터내셔널은 오는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여주시 북내면 중암리(금호 아시아나 골프장부지) 165만㎡ 부지에 국제 메디컬 헬스 복합리조트를 짓는 사업에 미화 7억달러(약 8천억원)를 투자하기로 했으며 여주시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인허가 및 행정적 절차이행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여주 국제 메디컬 헬스 복합리조트는 암 치료 및 당뇨병 치료 전문병원으로 구성되며 체류형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의료휴양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호텔과 건강관리 리조트 및 스마트 빌리지가 건립될 예정이다.”라고 보도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수많은 신문에서 대대적인 보도를 하였으며 여주시에 더없이 좋고 경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문기사를 유심히 보니 북내면 중암리의 아시아나 골프장 부지가 사업부지로 되어있었습니다.
저도 잘 아는 회사의 땅이었습니다.
아시아나 골프장 부지에는 미선나무라는 꽃나무가 있는데요. 꽃말의 뜻은 선녀의 부채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꽃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멸종위기 꽃인데요.
개나리와 아주 비슷합니다. 개나리 꽃의 색은 노란색이만 이 꽃은 흰색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흰색 개나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향기도 좋아 세계적인 관심을 끄는 꽃나무랍니다. 너무도 소중한 국가 생태자원이라 저는 전문가들과 함께 부지도 여러번 방문하였고 미선나무의 보호를 위해 회사 고위직 관계자도 만나본 일이 있었습니다.
사업부지의 땅도 회사도 알고있고 여주시에 너무도 좋은 일이라 회사 관계자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관계자는 “땅 주인도 모르는 사업이 어디에 있어요? 라고 하여 저는 너무도 당황스러웠습니다.
담당자는 여주시와 협력을 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조심스러워 여주시에 대놓고 물어 보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사업의 진행의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가는 것은 분명하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국제 메디컬 헬스 복합 리조트를 건설하겠다는 해당 기업이 여주시와 mou를 맺기 전에는 몇 번 연락이 왔을 뿐이며 땅의 계약이나 매수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이 전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mou 체결 후에는 아예 아무런 연락도 없어 이것이 어떤 일인지 더 답답하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회사관계자에게 “여주시와 금호리조트 고위관계자간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관계자는 자기도 모르는 회사 고위직이 누구이며 어떤 말을 했는지 자신도 알고 싶다며 저에게 그 사람의 이름이라도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일은 땅주인은 알지도 못하는 일이 여주시와 이름도 생소한 외국회사와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여주시가 맺은 것은 mou라는 것 때문입니다. 양해각서라고도 합니다.
mou는 어떠한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쌍방 당사자의 기본적인 이해를 담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체결되는 내용에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약속을 파기해도 어떤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법적인 책임이 없으니 대대적인 보도를 통해 사업을 알리면 해당 지자체 장은 자신의 업적으로 홍보가 되어 좋고, 해당 기업은 보도 내용을 사업 유치 희망자들을 모집하는데 사용하는 등 사업에 활용 할 수 있어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사업이 무산되거나 혹여 문제가 있어도 외국으로 떠나버리면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 큰 부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책임이 없다고요, 해당 기업은 그렇다고 해도 여주시의 책임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자체에서 체결한 mou는 지자체의 공신력과 영향력에 의해 그 체결 내용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업이 여주시장님이 그토록 원하고 원하던 돈버는 여주의 초석이 되는 대단한 사업인지,
아니면
책임지지 않는 약속, 늑대 소년이 울리는 종소리인지를
오는 6월에 있을 여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꼼꼼히 따지고 따질 것을 여주시민들께 약속의 말씀을 올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