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집행기관 간 갈등 해소와 지방자치 발전은 바른 걸음을 하고 있는가?

지방자치는 단체자치(團體自治)와 주민자치(住民自治)가 결합된 것으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의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으로, 보통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들에 의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실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정부형태는 권력분립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기능과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는 기능을 각각 다른 기관에 분립시켜 설치하는 형태, 즉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양분하는 기관대립형(presidential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양자간에 견제와 균형이 지방정부 운영의 기본이라 할 수 있겠으나, 대립과 갈등이 쉽게 나타날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교육장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은 현행 제도상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을 최소화하면서 양자간의 갈등 관리 및 상호협조로 주민이 행정작용을 신뢰하고 동시에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여 합법적이고 합목적적인 주민의 의사가 정책결정과정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이 일정한 한계를 넘어 격화되고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행정의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행정의 적시성이 제때에 확보되지 못하여 행정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치행정이 마비되는 현상까지 초래될 수 있다.
최근 여주시에서는 남한강 준설토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집행부와 의회 간의 특혜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수의계약은 계약 중에서도 특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계약 당사자를 발주주체가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공개경쟁계약의 예외적 측면인 만큼, 특혜 의혹이 있다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집행부에서는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근거에 의해 해당 계약이 이루어졌음을 밝혀야 하고, 지방의회는 이에 대해 면밀히 심사해야 하며, 시민단체에서는 전체적인 과정을 모니터링(monitoring)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기고문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경험을 기반으로하여 앞서 언급된 갈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양자간 관계개선을 위한 일반적 대응방안으로 집행기관은 지방의회를 지방행정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부터 서로 협의하고,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할 줄 아는 상호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뿐만아니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에게는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책임행정을 펼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제도적 측면의 방안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의 대상, 범위, 한계 등 행정감시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현행 지방자치법상 크게 제약을 받고 있는 자치입법권의 범위인